규정
정부지침 및 포스트극장 이용지침
아래 내용은 지켜야 할 대관 사항을 숙지, 협조 및 이행함에 동의했음을 입증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.
대관 관계자들은 대관 및 공연 기간 내 적용됨을 인식하고 서명하기 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극장 건물 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
- 관객 입장 시 원바이원 입장
- 관객 대기 줄 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
- 발열 체크, QR코드 체크, 수기명부 작성자 신분증 체크 의무화
(사전에 협의된 명단 이름 대조와 신분증 검사 후 입장) - 극장 내 입장 시 띄어 앉기 의무화
- 공연 지연은 최대 5분까지, 추가입장 불가
- 분장실 내 음식물 섭취 불가 (ex. 도시락과 같은 식사류), 물 섭취 가능
- 극장 내 최대 인원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 (스태프와 출연자, 관객 포함)
- 대관자 측 모든 스태프와 출연자는 스태프증 착용 의무화.
- 사전에 협의된 스태프와 출연자를 제외한 극장 및 분장실 출입 불가.
- 공연 진행 시 무대와 객석에 2m 거리 유지 즉, 출연자와 관객과의 접촉 불가.
- 공연 종료 후 출연자와의 무대인사 및 악수, 기념 촬영 등 신체적인 접촉 금지.
-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따라 공연 종료 후 출연자와 관객과의 만남 자제
(극장건물 밖에서 만남이 가능하나 5분이내로 만남을 제한합니다.) - 코로나19 로 인하여 대관 기간동안 포스트극장과 정부지침 등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.
- 포스트극장 관계자는 철저히 대관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 감독하며 관객 입장 및 모든 스태프 및 출연자 출입 여부와 유 증상자에 한하여 극장 출입제한 및 공연중단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(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, 37.0도 이상 발열자 출입제한 및 추가 위험요소 제한) - 대관자는 포스트극장 현장에 배치된 관계자들의 통제를 철저히 따를 것을 서약한다.
가연물 및 발화물질 관리 규정
1. 규정준수
포스트극장 실내로 가연물과 발화물질을 반입하여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본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, 가연물 및 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사용 승인서(이하 승인서라 함)를 교부 받아야한다.
2. 방염성능기준
반입물품의 방염성능은 소방법에서 정한 방염성능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승인서에 방염필증을 첨 부하여야한다.
3. 방염 시료품 제출
사용자는 반입물품과 방염필증의 일치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입물품과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시료품 (크기 : 29*19cm)을 포스트극장에 제출하거나 반입물품에서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4. 방염성능검사
제출한 시료품(혹은 채취물)은 사용자 입회하에 성능검사를 실시하고, 제2조의 규정 성능에 미달할 시 실내반입을 불허하며, 사용자는 제2조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를 요청하 고 승인을 받아야한다.
5. 발화물질 반입물질
가연물 중 휘발유, 신나, LP 가스 등의 인화성 물품과 직접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성냥, 라이 터, 촛불,화약류 및 용접기 등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로 발화물질 반입 및 설치 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고 사용한다.
6. 안전관리자 선임
사용자는 가연물과 발화물질의 사용 및 설치 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, 포스트극장의 작업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.
7. 추가조치사항
포스트극장의 공간관리자 혹은 방화관리자가 화재예방 및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사용 자에게 추가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, 사용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하여야 한다.
8. 방염서류( 가,나 조항은 스태프회의 시 제출, 다 조항은 장치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장치물을 반입 할 수 없다. )
가 . 방염 접수증
나 . 방염 확인서 : – 공연명 표기
– 작업 사진첨부 : 사진에 작업한 날짜가 표시 되어야함. 작업사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선명한 컬러사진 및 컬러 프린트물로 제출.
다 . 방염성능시험 성적서(소방서 발급)
방염성능 검사 확인서(한국소방검정공사 발급)
국가 공인 시험기관의 검사결과서(예 : 섬유기술연구소등)
9. 제출처
창무예술원 포스트극장 안전총괄책임자 : 무대기술팀 무대감독 박진형
무대사용 안전수칙
- 무대에서는 질서와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무대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.
- 무대에서는 음료 포함, 모든 음식물을 취식 할 수 없습니다.
- 출연자와 스태프 외에는 무대 출입을 금합니다.
- 무대에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(장비 반출.입 확인서 기재)
- 사전협의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입 및 시설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.
- 무대에서의 모든 작업은 포스트극장 기술 스태프와 협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.
- 무대와 부속공간에서 무대장치물의 제작 및 가공과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금합니다.
- 무대에서는 협의되지 않은 가연물과 인화 물질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.
- 승인된 가연물과 인화 물질이라도 사용 시, 안전관리 계획서(자유양식)를 제출하고, 기술팀 기술 스태프의 허가 및 입회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연장 시설 및 장치의 임의 조작을 절대로 금합니다.
- 공연장 출입은 지정된 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- 출연자 및 스태프는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.
- 안전교육 미 수료자는 무대 작업 및 출연을 할 수 없습니다.
- 작업 전 후 안전점검 및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합니다.
– 상기 사항 위반시 조치사항 –
- 1차 시정 경고합니다.
- 1차 시정 경고 불응 및 미조치시 작업중지 또는 퇴거조치 될 수 있습니다.
분장실 사용수칙
안전하고 깨끗한 공간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분장실에는 냄새가 심한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으며 간단한 샌드위치, 김밥, 과일 등만 가능합니다.
- 분장실 내 흡연 및 음주는 절대 불가입니다. 흡연은 건물 밖에서만 가능합니다.
- 공연종료 후 쓰레기는 통로 쓰레기통에 모아서 버리고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.
- 분장실 물품의 분실 및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.
- 현금 또는 귀중품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스태프 및 출연진에게 출입증을 발 급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출입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부인(지인, 가족)의 출입으로 인한 분실은 극장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실무담당자는 분장실을 원상복귀 시키고 포스트극장매니저의 확인 후 출입증을 반 납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포스트극장 직원의 지시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